행안부,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시·도 현안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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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14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원만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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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14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원만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실시와 관련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제정, 사무기구 구성 등의 준비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2~3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설정, 복지비 지급 등과 관련해 시·도 경찰청과 조정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 부단체장 또는 관계관(서울시 정책기획관, 경기도 자치행정국장)들과 서울·충북 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관계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7월1일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치안과 행정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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