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특별법 제정 검토"
성윤모 "우수 인력 충분히 공급"
파격적 세제혜택 등 지원 전망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목'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반도체가 국가 핵심 산업인 데다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자립'을 천명하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우수 인력이 질적·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 타국의 입법 동향 등을 감안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산업발전법과의 상충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이전과는 다른 기류여서 주목된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성 장관과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이 만난 자리에서 다룬 논의 사항들이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주요 국가보다 세액공제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연구개발(R&D)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아카데미 설립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기업 규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분야 협조도 건의했다.
업계의 요청 사항이 특별법에 모두 담길 가능성은 희미하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등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R&D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반도체 업계는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초청됐다.
최대 현안은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품귀 사태가 자동차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중국·유럽 등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 움직임 속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면서 성장 기회를 찾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중국·EU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점검하고, 국내 기업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윤곽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및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정부는 그동안 균형 발전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육성 및 인력 양성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는 세계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9일에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과 만나 최근 반도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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