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

김규빈 기자 2021. 4.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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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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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례 동종 처벌에도..유족들 충격과 슬픔 커"
檢 징역 6년 구형..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건 알려져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며 "김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을 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쳤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김씨는 범행 당시 왼쪽눈의 시력교정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못봤다고 주장하지만, 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운전에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김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양형기준 권고형이 4~8년 이하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달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글이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자신을 숨진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짧게나마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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