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폭행하고 협박한 무임승차자,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임승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5시15분께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2층 종합안내소 앞에서 역무원들에게 "패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역무원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역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임승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5시15분께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2층 종합안내소 앞에서 역무원들에게 "패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역무원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임승차를 이유로 역무원이 안내소로 인계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침상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훔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