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폭행하고 협박한 무임승차자, 징역 8개월

김정화 2021. 4.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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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임승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5시15분께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2층 종합안내소 앞에서 역무원들에게 "패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역무원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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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역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임승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5시15분께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2층 종합안내소 앞에서 역무원들에게 "패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역무원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임승차를 이유로 역무원이 안내소로 인계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침상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훔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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