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진흙탕 싸움' 광주 중앙1지구, 결국 소송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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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대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싼 사업자 간 주도권 다툼이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의 최대 주주사인 ㈜한양은 14일 우빈산업 등 SPC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퇴출 요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데 이어 광주지방법원에 시와 SPC를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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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증서 의혹 진상규명, 특정감사"
광주시 '갈지(之)자 행정' 잡음, 지주들 반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대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싼 사업자 간 주도권 다툼이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사업자 내분과 특례사업 지연에 따른 지주들의 집단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광주시도 미숙한 '갈지(之)'자 행정으로 크고 작은 잡음을 낳고 있어 사업의 백지화나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의 최대 주주사인 ㈜한양은 14일 우빈산업 등 SPC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퇴출 요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데 이어 광주지방법원에 시와 SPC를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빛고을SPC에는 한양과 우빈산업 등 3개 업체가 각각 3대 7 비율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대표 교체, 아전인수식 여론전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빛고을SPC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과 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고, 결국 이날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한양 측은 우선, 소송 제기와 관련해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1조와 25조에 따라 한양은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로 규정돼 있고,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의 합의를 거치고 당연히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빈산업 등 빛고을SPC 일부 구성원이 한양과의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롯데를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명백하게 제안요청서 등을 위반한만큼 시공사 선정은 무효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에 제출한 퇴출요청서를 통해 "우빈산업 등 일부 구성원은 사업의 대표 주간사인 한양의 사업이행보증서 제출과 협약이행보증서의 만기 연장을 방해한 뒤 허위로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협약이행보증서도 연장하지 않은 채 제출해 빛고을SPC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빈산업은 지난해말 주주총회를 통해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불법 침탈한 이후 시의 사전승인과 SPC 내부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공원공사를 발주했고, 출처 불명의 자금을 무단 차입하고 시공사를 롯데로 선정했다"며 "공모 지침에 따라 우빈산업 등에 대한 즉각적인 퇴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된 각종 보증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고, 땅 소유주들은 주주 간 힘겨루기와 어설픈 행정에 반발하며 "사업 지연 요소를 조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역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협약이행 보증금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석 달 동안 이를 방치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가 하면, 분양가 검토를 위한 출장을 이해 당사자인 SPC 관계자와 동행한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아마추어 행정'을 이어가면서 행정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드러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귀책 사유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 취소 등을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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