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아버지 왜 병원 또 옮겨"..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손현규 2021. 4. 14.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또 옮긴다며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인천시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모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0)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또 옮긴다며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인천시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모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0)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쳐봐. 너 돈 많냐"며 머리로 B씨의 이마를 들이받고 가슴도 팔꿈치로 때렸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다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린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 "북한 여성도 이제 참고 살지 않는다"…거액 들여 이혼
☞ 작품 악영향·학폭·학력위조 의혹…벼랑끝 몰린 김정현-서예지
☞ 서예지와 교제해 드라마 하차?…'별그대' 장태유PD측 "친분없다"
☞ "사랑 지키고 싶다"…성직 포기한 40대 신부님
☞ 1천200회 팔굽혀 펴기 기합 논란 해양대, 학장이 사과하기로
☞ "도와달라고 했는데"…'뇌출혈' 2개월여아 출생 모텔주인의 탄식
☞ '나 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 아빠 됐다…엄마는 누구?
☞ '이건희 상속세' 납부기한 임박…12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유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