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처럼 소환불응 검사 감찰·징계 사례 있나?..법무부 "없다"

장은지 기자 2021. 4. 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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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감찰 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14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검찰로부터 4차례 소환통보를 받고도 불응하자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찰, 징계 등 사례'가 있는지 묻는 서면질의에 법무부가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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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법무부 "사례 없다" 답변
피의자 신분 검찰총장 나오나 비판 확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감찰 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14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검찰로부터 4차례 소환통보를 받고도 불응하자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찰, 징계 등 사례'가 있는지 묻는 서면질의에 법무부가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최근 10년간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선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법무부는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유 등을 검토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지검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친정권 성향인 그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 조사에 불응한 첫 검찰총장'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나 면담 조사를 받으며 '황제조사' 논란을 불렀다. 뒤늦게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에스코트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재이첩받은 수원지검은 불구속기소를 검토 중이다.

한편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이 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지검장을 겨냥해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라고 지적하고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직격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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