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한국 정부의 우려 본국에 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의 환담에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본국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런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고이치 대사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원전오염수 방류 조치와 관련해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법적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주한 일본 대사와의 환담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이치 일본 대사에게 “현재 양국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도 했다.
이어 “작년 9월 스가 총리님의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대화와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협력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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