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인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직 상실형'

강대한 기자 2021. 4.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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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받은 이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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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만원 유지..법원 "선거법 위반 알았음에도 기부행위 해"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받은 이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 도의원과 함께 범행을 벌인 A·B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낮 12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 내 더불어민주당 ‘실버위원회’의 간부·회원과 선거 구민 등 11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모 후보가 출마했으니 실버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5만원을 지불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 신분으로서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 관련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꾸짖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도의원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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