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사각지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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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 사망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에 대한 세부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는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2018년 745명(전체 사망자 중 77%), 2019년 660명(77%)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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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5인 미만은 35%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 사망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여전히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에 대한 세부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는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이들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5.4%(312명), 5~49인 사업장에서 45.6%(402명) 발생했다. 임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4, 5~49인 사업장에서 0.49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0.12)의 8.7배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2018년 745명(전체 사망자 중 77%), 2019년 660명(77%)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돼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이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들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한 노동안전 법안에서 규모가 적은 사업장을 제외한 것이 큰 문제였다는 점이 이번 통계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모두 88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855명)였던 2019년보다 27명(3.2%) 늘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에는 971명, 2019년 855명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지난해 38명이 사망한 이천 화재 참사 등 영향으로 다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 목표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51.9%에 해당하는 458명이나 발생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가운데 추락사(236명)의 경우, 비계(19.9%), 지붕‧대들보(19.9%), 철골빔‧트러스(11.9%)에서 주로 발생했다.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에서 201명(22.8%)이 사망해 사고 사망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산재 사고 사망 비중이 컸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가운데 60살 이상이 347명(39.3%)으로, 2019년보다 62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건설업에서 60살 이상 사고 사망자가 192명으로, 2019년 대비 48명이 늘었다. 이주노동자의 사망 비중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 사망자는 전체의 10.7%(94명)였다.
정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20%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하고,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촘촘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며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재 사고사망 감소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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