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2개월 여아 학대혐의 친부, 구속영장 신청

김동영 2021. 4.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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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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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과 함께 모텔에 있던 A씨는 13일 오전 0시3분 119구급대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옮겨진 B양은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B양의 머리에서는 멍자국, 피부에서는 청색증 등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양의 학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학대 정황을 찾지 못했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22)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 당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됐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의 오빠를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조치하고 추가 학대 정황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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