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산등록 처벌은 솜방망이..검증자 1000명 중 4명만 경고 이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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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9급 공무원 이상 전(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재산등록자 중 36%만 심사하고 있고 심사받은 인원의 0.4%만 경고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며 "전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보여주기가 아닌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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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9급 공무원 이상 전(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형성이 이상 내역이 파악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재산등록을 한 공직자 130만명 중에서 재산형성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으로 조치를 받은 것은 5473건(0.4%)에 불과했다. 공직자 비위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신고받은 재산자를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실질적인 비위 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10년치 공직자윤리법 조사의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재산등록자수는 130만438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치를 받은 것은 5473건이었다. 1000명 중 4명 만이 경고, 징계의결요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치 가운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총 4701건(85.9%)으로 전체 조치의 86%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훈령을 보면 경고 등 처분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고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공무원의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 공무원의 징계수위 중 가장 낮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각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786건으로 전체 재산등록자의 0.06%에 불과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해 법무부장관(공무원), 국방부장관(군인·군무원)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4건으로 0.0003%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는 재산등록을 검증한 인력부족을 꼽는다. 구청 등 각 기관별 재산등록 담당자가 1~2명 뿐인 만큼, 모든 재산등록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고된 재산 등록 자료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록 자료를 통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재산등록자 130만4384명 가운데, 공직자윤리위훤회가 실제 검증에 나선 대상자는 47만159명으로 약 36%에 불과했다. 재산등록자 10명 중 3명만이 실제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깊이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의미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재산등록자 중 36%만 심사하고 있고 심사받은 인원의 0.4%만 경고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며 "전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보여주기가 아닌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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