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20 예약자 2만 명 개통 고의 지연' KT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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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 명의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이나 지연한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7~13일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 7만2천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이 중 1만9천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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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 명의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이나 지연한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의 개통 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천4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7~13일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 7만2천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이 중 1만9천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천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천974명(20.6%) 등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서 이런 고의적 지연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KT만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KT의 고의적 개통 지연으로 접수된 불만도 158건에 달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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