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학대 의심"..CCTV 열람·반출 쉬워진다

백지수 기자 2021. 4.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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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A씨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이 수월해진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았고 심지어 열람을 요구한 학부모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자 당국이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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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A씨는 3살 자녀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다가 의사에게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하자 어린이집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며 A씨 자녀만 빼고 모두 모자이크한 영상을 제공했다. A씨는 모자이크 때문에 CCTV를 봐도 학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A씨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이 수월해진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았고 심지어 열람을 요구한 학부모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자 당국이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민간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교사의 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한 보호자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어린이집에는 의무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4월30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무화했다. 법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조율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보호자들이 영상 원본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수천만원 가량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든다며 이를 보호자에게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문제가 되자 개인정보위와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그 결과물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임의 공개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외부 반출'하려 할 때에는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인물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보호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CCTV 설치·운영 사업자 23곳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3곳 중 9곳에는 총 1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14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화장실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14개 사업자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관리자나 촬영 범위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기재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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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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