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영업..인천 서구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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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 심곡동에 있는 해당 유흥주점은 전날 오후 11시께 간판을 끈 상태로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유흥시설 점검 과정에서 단속됐다.
서구는 유흥주점이 지하에 있는 모텔 건물로 여러 남성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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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서구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 심곡동에 있는 해당 유흥주점은 전날 오후 11시께 간판을 끈 상태로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유흥시설 점검 과정에서 단속됐다.
서구는 유흥주점이 지하에 있는 모텔 건물로 여러 남성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서구는 유흥주점 바지사장인 A(29)씨 등 종사자 12명과 30∼50대 이용객 20명 등 총 3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서구는 지난 6일부터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22시 이후에도 영업한 주점 등도 적발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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