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근처에 CCTV가?"..개인정보위, 1700만원 과태료 '철퇴'

2021. 4.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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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근처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업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 설치하고 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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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9곳 총 1700만원 과태료
-'CCTV 촬영 중' 안내 누락 등 14곳 시정조치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화장실 근처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업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 설치하고 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CCTV 촬영중’ 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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