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 손잡고 2025년까지 미래 차 등 신산업 인재 7만명 육성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래 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9개 관계부처가 손잡는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 등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신산업 도전 기회도 확대해 2025년까지 신산업 인재 7만명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 투자 인재 양성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빅3+AI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 비율 기준 개선
'빅3+AI'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미래 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AI 등 4개 분야를 뜻한다.
정부는 부처별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교육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가 손잡고 사람 투자·인재 양성 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을 구성해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했다.
목표는 2025년까지 4개 분야 인재 7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열 간 수강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을 확대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신산업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나 P/F 제도도 확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가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을 구축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대학 정원 확대 효과를 위해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 학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러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타 대학 학생도 우수 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정원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은 학사 감축 비율 기준을 개선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사 정원을 1.5명 줄여야 석사 인원을 1명 늘릴 수 있고, 석사 인원을 2명 줄여야 박사 인원을 1명 증원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 한해선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전임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 입법도 추진한다.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해 강소기업과 신산업 분야 인재의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 기반 창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연구 결과물 소유권 분쟁, 연구실 소속 대학생의 창업 기업 참여에 따른 보상 등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석·박사 지원 사업을 지속 사업 형태로 개편하고, 사업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종료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자립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이 신산업 기술 분야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괴리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빅3+AI' 분야에는 새 직무를 반영해 NCS를 보완하기 전까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인정보 열람·삭제 대응 절차 마련
정부는 이날 '사람 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직업 훈련 사업인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참여할 경우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AI, 소프트웨어 분야와 주력 산업 발전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환경산업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민 점검기획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 점검하는 '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가칭)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하기를 요청했을 때 가이드라인인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도 마련한다.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소·영세 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을 위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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