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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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의 차 본부장과 이 검사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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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차규근·이규원 첫 재판 5월 7일 예정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 비서관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 일자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의 차 본부장과 이 검사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혀 있다.
한편 전날 수원지검 강수산나 공보관(53·사법연수원 30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검·경을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했다”며 공수처의 검찰 지휘권을 부정했다.
강 공보관은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글에서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할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강 공보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과 공수처가 공소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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