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 의료 행위 떠넘겨".. 시민단체, '빅5' 병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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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대형 병원들이 간병인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방조한다"며 이른바 '빅5'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 과정에서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의료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간병인에게 의료 행위를 떠넘겨 환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5개 대형병원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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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간병인에게 의료 행위를 떠넘긴다”고 규탄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이다.
이들 단체는 빅5 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병인이 석션(가래뽑기)이나 유동식 투입, 관장 등의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 과정에서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의료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간병인에게 의료 행위를 떠넘겨 환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5개 대형병원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젠가부터 병원이 ‘간호’와 ‘간병’이란 말을 나눠서 쓰지만, 환자 돌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병원과 의료인에게 있다”며 “환자를 위한 간병 문화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변했더라도 그 책임이 병원과 의료인에게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병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간병인 이용 경험이 있는 회원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가족 및 간병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병원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96명 중 55%(53명)는 “의료진이 간병인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 22%(21명)이 “병원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간병인과 간호사의 실수로 낙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묻는 문항에선 응답자 36명 중 27명(75%)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인규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환자의 보호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액의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환자들이 제대로 된 간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환자를 보호해야 할 병원이 환자를 위협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권구성·장한서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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