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될 땐 어린이집 'CCTV 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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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이제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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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이제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해 한계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해 분쟁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보호자가 제공받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아동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과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②번)로 문의하면 된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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