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되면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가능..가이드라인 개정

박주평 기자 2021. 4.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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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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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부모 열람 권한 신설
© News1 DB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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