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설치 등 CCTV 잘못 운영한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박주평 기자 2021. 4.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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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9개 사업자에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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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9개 사업자 과태료 1700만원 등 의결
'CCTV 촬영 중' 안내 없이 설치해 사생활 침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화장실에 설치·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9개 사업자에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돼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CTV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CCTV는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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