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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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성추행 고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 '활빈단'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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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측에서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대표(당시 당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 ’활빈단’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넘어왔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수사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우선한다는 성폭력 대응의 대원칙에 비춰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장 의원 측에서는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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