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제공

송용환 기자 2021. 4.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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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섰다.

도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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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도 최대 1억1000만원 지원
성남 판교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섰다.

도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년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G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3가지 유형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3가지 유형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대상지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이다.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실시하는데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한다.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이다.

도 관계자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도 주택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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