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음란행위 한 20대 사회복지사, 벌금형

김정화 2021. 4.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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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길에서 음란행위 한 20대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9시 대구시 수성구의 한 길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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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길에서 음란행위 한 20대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9시 대구시 수성구의 한 길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 또는 내부에서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초등학생을 추행하는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가능성이 몹시 우려된다"며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약물치료 받아 온 점,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목격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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