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도우미 신청하세요"..예산군,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최현구 기자 2021. 4.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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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을 오는 5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왔으나 출산지원 강화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 25만2295원 이하 대상으로 5월 22일 출산가정부터(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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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20%→150% 이하로
예산군보건소 전경.©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을 오는 5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왔으나 출산지원 강화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 25만2295원 이하 대상으로 5월 22일 출산가정부터(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군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예산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 40일 전∼출산 후 30일까지로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발굴로 지역 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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