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 납품업체 돈 떼먹고 갑질..과징금 5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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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어먹는 등 갑질을 해 5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에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떼어내 38억 8천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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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어먹는 등 갑질을 해 5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에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떼어내 38억 8천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부당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에 할인 행사 비용도 부담시키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많고 다양해 기업형 슈퍼마켓 가운데에서는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GS리테일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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