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폭언'에 칼 빼든 靑..내용 어땠길래 [녹취록 전문]

강진규 입력 2021. 4. 14. 13:36 수정 2021. 4.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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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김 회장의 폭언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회장의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마사회 노동조합이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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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회장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김 회장의 폭언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회장의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마사회 노동조합이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래는 노조가 공개한 측근 채용관련 김 회장의 폭언 전문.

3월 6일

"이행하면 되는거야. 알았어? 내가 말을 안 할라고 해서 니들 하는 거 계속 지켜보는데, 자식 무슨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식아."

"1급이 정부 부처의 6급하고 얘기한다. 대화 파트너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못 합니다? 내가 장관 만나서 그 자식 모가지 짤라버리라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우리가 이행한 거 아냐? 절차를 이행했으면 됐지, 이 자식아. 뭘 이겁니다, 저겁니다, 우려됩니다, 뭐 합니다. 이게 다 너희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보는 거야. 내가 임명한다 한들 무슨 소송할거야 뭐할 거야? 내가 뭐 법규를 위반했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협의란 게 뭐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냐? 합의가 아니자나, 이놈아. 이 새끼가 이게 머, 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

"그런 핑계를 내가 너에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냐. 솔직히 회장이 지시를 하면 법적 사항이고 그랬으면, 마 공식적으로 내가 장관에게 가서 항의를 할라 그래도, 어느 새끼가 반대했다고, 어느 새끼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냐?"

"아 보고가 됐든 안됐든 떠나서 이 새끼야! 그 근거가 없잖아? 인마. 세상에 저 그런 인사문제 협의하는 것을 주무관이 결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주무관 전결사항도 있어? 결재에. 지금 너 책상위에 그거 하여튼 그거 갔다 놨어? 농림부에서 문서로 보낸 거 갖다 놨어?"

"인마 한국마사회장의 운명이 저 농림부 저 국장도 아니고 주무관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 장관에게 가서 따져봐야겠다. 농림부 행정 이따위로 하냐?"

"지금 어제 유캔센터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변호사도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 내가 그래서 인마 위촉직이니 뭐니 보자 보자고 하는 거야. 다 꼴리는 대로 해. 꼴리는 대로."

3월 7일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지금? 응? 너 처음에 뭐라고했어. 이 새끼야? 너 내가 총무과장하고 했냐고 했더니 축산과장하고 했다고 얘기했잖아?"

"어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 내가 새벽 2시 반에 깨어나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하도 분해서. 내가 너만한 새끼한테 이렇게 기만당하면서 이 자식아. 거기 만약에 협의를 해서 협의한데로 못했을 경우에도 어?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어?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이놈아. 뭐 부정적 의견이 어디 있어? 새끼야 거기...."

"이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의새끼야! 아주,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거기 인마 근거규정이 다 있잖아. 비서인 경우에 어? 특별 저 별정채용 할 수 있다. 다만 부처하고 협의를 해라. 또한 거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처에 그 이유를 설명하라. 보고하라. 내가 설사 비서로 쓰겠다고 해서 못썼다 해서 다른 사람으로 썼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유를 내라는 거야, 인마. 거 무슨 공기업의 인사노무 저 총책임자라는 새끼가 그런 규정하나라도 제대로..."

"이 새끼야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횡으로 한줄 알아 새끼야 쯧."

"야! 안 되어있는데 왜 인마 된다 안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느냔 말이야, 인마! 쯧. 너하고 저 부회장하고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저 이거는 그 전문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설명 했어? 안 했어? 얘기해봐!"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새끼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새끼야. 쯧. 까다롭고 자시고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책임질 거.. 거 그렇게 해서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회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면 말이야 어? 어떻게 해서라도 회장의 의도를 관철 시키려고 하는 내가 뭐 너 보고 뭐 불법을 하라고 했어 탈법을 하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야! 이새끼야! 내가 입법기관에서 12년을 했는데, 그런 유권해석을 해서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해서 인마 협의한다는 거 하고 합의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인마 하여야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다 그렇게 구분들을 하는 거 아냐? 어...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쯧"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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