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자 2만명 개통 고의지연' KT에 억대 과징금
생활경제부 2021. 4. 14. 13:29
[스포츠경향]
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명의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이나 지연한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의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7~13일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이 중 1만9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 등이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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