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수진, 건설폐기물 위법처리 방지 법안 마련

박태진 2021. 4.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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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폐기물법은 2005년 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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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폐기물 처리업체 영업정지..대체과징금 제도 정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현행 건설폐기물법은 2005년 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대체과징금을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체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기초하도록 개선하고,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처분을 가능하도록 했다. 2년 이내 등 일정 기간에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대체과징금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과 관련 사업체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고, 나아가 국토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적정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예방·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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