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심부 최고속도 50km로 하향해도 영향 미미"

홍정명 2021. 4.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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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의 차량 운행 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더라도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오는 17일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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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17일 시행 앞두고 실증조사 결과
창원시내 7.5km 구간 운행 시 1분 내외 차이 불과
택시요금도 평균 18원 증가에 그쳐
[창원=뉴시스] 경남도는 오는 17일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개인택시 2대를 이용해 창원 도심지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실시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1.04.14.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도심지역의 차량 운행 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더라도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오는 17일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통정체 발생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 구간에서 2대의 택시를 이용해 제한속도 60㎞/h와 50㎞/h로 각각 주행하며 조사를 실시했으며, 출근시간(07~09시), 퇴근(17~19시), 야간(21~22시) 시간으로 나누어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 진행했다.

실증조사 결과, 60㎞/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h 운행 시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의 차이를 보여,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및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

그러나,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하고, 사망 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소통이 많은 출·퇴근 시간의 평균주행속도는 20㎞/h 이하였으며, 차량통행이 줄어드는 야간시간대(21시, 21시 30분)에도 평균주행속도가 25㎞/h 이하로 주간과 야간의 주행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창원=뉴시스] 경남도는 오는 17일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개인택시 2대를 이용해 창원 도심지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실시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1.04.14. photo@newsis.com

도민대표로 참여한 박지은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5030을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타보니 시간 차이가 얼마 없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사 차량을 운행한 안태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속도가 있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3일 동안 한 번도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고, 방어운전이 가능해서 좋았다"고 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신호체계가 같기 때문에 시간상 차이는 몇 초에 불과해 택시요금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88개소에 최고속도 제한 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 중에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자체·경찰서·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현황, 차량소통의 변화, 시민들의 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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