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교육청, 학교폭력 '쉬쉬'..교육장에 보고조차 안해

김진호 2021. 4. 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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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발생보고서를 접수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최고 책임자인 교육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이 법률에 따라 우선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에 상황보고한 뒤 교육지원청이 지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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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유니텍고, 13명 피해 학폭사건 발생..교육지원청에 보고
교육지원청 관계자, 상황 접수 후 10일간 교육장에 보고 안해
학부모 "의성교육지원청, 학폭 근절 의지 있는지 의심" 반발
의성교육지원청 "심의의원회 요청하면 그 때 보고하려 했다"
[그래픽]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발생보고서를 접수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최고 책임자인 교육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학교의 폭력 문제를 관할하는 최고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의성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의성유니텍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들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13일 뉴시스 단독보도)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1학년)군이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급생 13명에게 지난달 15일부터 성추행, 성희롱 및 언어·신체 폭력을 가했다.

피해자는 남학생 7명, 여학생은 6명이다.

이 학교 기숙사에는 1학년 33명을 포함해 1~3학년생 68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A군이 폭력과 성추행 등으로 동급생들을 괴롭힌 사실은 지난달 18일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학교측은 A군의 폭력 사실을 자체조사한 뒤 지난 2일 의성교육지원청과 경북도교육청에 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성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은 상황보고서를 접수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최고 책임자인 교육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뉴시스가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선 지난 12일 오전까지 교육장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 학생은 선도조치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조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이 법률에 따라 우선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에 상황보고한 뒤 교육지원청이 지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정된 학폭사건을 심의하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한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13명의 학생이 맞거나 성추행 당한 학교폭력 사태를 대하는 의성교육지원청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것 같다"며 "의성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황보고서가 많은 학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공람은 하지만 일일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의성유니텍고가 심의위원회 상정 요청 공문을 보내오면 그 때 보고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성유니텍고는 동급생 13명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성추행한 A군을 기숙사에서 퇴소 조치하고, 학교 출석을 정지시켰다.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은 최근 타지역 학교로 전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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