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가담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에 출석요구

유재규 기자 2021. 4. 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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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이 사건 핵심인물이자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파견검사에게 직접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조치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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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규원에 출국금지 의사 전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이 사건 핵심인물이자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파견검사에게 직접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조치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다만 검찰이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9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3월22일 오후 10시~10시30분께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이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부터 이 검사는 허위문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이 불법인 줄 알았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 전 차관 출금요청을 승인, 김 전 차관은 이튿날인 3월23일 오전 0시께 출국금지 됐다.

이때 이 검사는 관련 서류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 비서관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도, 문제의 출금요청서가 허위가 아니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책임이 따를지 현재로써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5월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금을 요청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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