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 등 전문직공무원, 민간 신규 채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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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민간 인력의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공무원 전직만 가능했던 전문직공무원을 경력, 자격증 등을 갖춘 민간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력 채용 공무원도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은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만큼 민간 전문성을 공직에서 연속성 있게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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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전직만 가능..민간 채용 열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인사혁신처는 민간 인력의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공무원 전직만 가능했던 전문직공무원을 경력, 자격증 등을 갖춘 민간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력 채용 공무원도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은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만큼 민간 전문성을 공직에서 연속성 있게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미 전문 분야 근무 중인 경채 공무원의 전직도 가능하다.
전문직공무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법의, 통일부 남북회담, 방위사업청 식품안전·방위사업관리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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