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 3세 여아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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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유능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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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불과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유능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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