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부대원 융합 저해·호기심 대상 될 수도" 육군, 법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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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14일 내놨다.
육군은 답변서에서 "원고(변 전 하사)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바와 같이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였는바,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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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14일 내놨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최근 변 전 하사 전역취소 청구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지법에 육군 입장을 설명하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답변서에서 “원고(변 전 하사)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바와 같이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였는바,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의 병과(기갑) 특기인 ‘전차특기’ 또는 자신의 직책인 ‘전차 조종수’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 훈련,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성전환 수술에 따라 타 부대 전입을 가더라도 다른 부대원들이 원고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돼 융합하기 어렵다”며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부대원과의 융합 측면 등을 고려 시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현역복무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그 외 다수 인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구성원 전체의 사기를 강력하게 유지해 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존립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가 계속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와의 공동생활로 인해 다른 인원들이 느끼고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과하는 것은 원고를 위해 그 외의 인원들에게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고의 행복추구권만을 고려해 다른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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