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블록체인 게임 등급 취소에 법적 대응 나선다

김근욱 기자 2021. 4.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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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내린 가운데 게임사 '스카이피플'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12일 게임위로부터 해당 게임에 대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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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내린 가운데 게임사 '스카이피플'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12일 게임위로부터 해당 게임에 대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대해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블록체인 게임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라고 불리는 NFT 기술을 사용해 아이템을 본인 소유로 만든다. 게임 아이템이 개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NFT 전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스카이피플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개인 자산화 시킬 수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NFT를 '경품'으로 해석하는 건 과잉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김앤장과의 법적 공동 대응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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