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km 고속도로 스토킹男,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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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스토킹'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아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3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차량 이동을 거듭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또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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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스토킹’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아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3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차선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차선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던 탓에 다른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차량 이동을 거듭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행 방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에서 파출소까지 따라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46㎞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따라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는 등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며 쫓아왔다. 겁이 난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파출소로 향했다. A씨는 파출소까지 따라와 건너편에 차를 세운 채 피해자를 쳐다보기까지 했다.
경찰관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그는 “내 차로 어디를 가든 내 맘대로 다니는 것도 죄냐”며 “저 여자가 나 고소하면 나도 똑같이 고소할 거다”라고 화를 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범죄 행위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또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대처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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