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확진에 진단검사, 광주지법 법관·실무관 6명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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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조치됐던 광주지법 민사재판부 법관·실무관 등 6명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고법은 14일 광주지법 한 민사재판부 법관 3명과 실무관 등 6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심리한 선고공판을 방청했던 경기 용인시민이 확진됐다는 방역 당국 통보에 따라 격리 조치 뒤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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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방청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조치됐던 광주지법 민사재판부 법관·실무관 등 6명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고법은 14일 광주지법 한 민사재판부 법관 3명과 실무관 등 6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심리한 선고공판을 방청했던 경기 용인시민이 확진됐다는 방역 당국 통보에 따라 격리 조치 뒤 검사를 받았다.
앞서 용인시민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5분께 광주지법 법정동 403호 법정을 찾아 20분 동안 민사재판을 방청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광주 송정역에서 SRT를 타고 경기 용인 자택으로 돌아갔다.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 2283번째 코로나19 환자로,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됐다. 앞서 확진된 용인 직장 동료와 밀접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와 법정동 소독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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