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한 공무원 징계 착수

류수현 2021. 4. 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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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부당청탁을 하는 등 갑질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갑질 비위 관련 조사를 받는 배우자의 직장인 B시청에 찾아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을 "조사 대리인으로 참여시켜달라"며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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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부당청탁을 하는 등 갑질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갑질 비위 관련 조사를 받는 배우자의 직장인 B시청에 찾아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을 "조사 대리인으로 참여시켜달라"며 개입했다.

그는 당시 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며 위압적인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배우자가 1년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B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했다.

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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