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해식, 중대재해법 후속 '입찰제한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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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의 입찰 참가 제한의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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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14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현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속 법안이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이 5개월~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된 것을 강화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를 요청한 건수는 매우 적어 실효성이 미미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노동자 자신과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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