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들에 갑질 반복한 GS리테일..공정위, 과징금 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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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장려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 운영사인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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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행위 경종 계기될 것"
14일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 운영사인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GS리테일은 한우 납품업자들에게 매입대금 지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공제한 금액만 38억 8500만원에 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상품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또 점포를 새롭게 열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파견을 받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친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에도 반드시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게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축산납품업자들에게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다른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사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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