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53.9억..SSM업계 최대금액

서미선 기자 2021. 4.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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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 중으로,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원 이상이라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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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38억 받고 시즌상품 56억 반품 등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SSM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는 규모가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한우납품업자의 납품액이 줄어도 매월 발주장려금을 받았고, 납품업자들은 상품 판로를 확보해야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GS리테일은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며 46개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2016년 8월~2018년 4월엔 직매입거래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체와 '빼빼로데이' 같은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체엔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4월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146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같은 기간 26개 축산납품업자와는 판매촉진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비용 등을 사전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며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87개 납품업체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명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 상관례'라는 미명 아래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해 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액수로는 역대 4~5위 정도를 차지한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형사벌을 규정하는 유형이 한정적인데 (이번 위반행위들은) 고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통한 형사적 제재가 법위반 억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 동의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 중으로,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원 이상이라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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