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민간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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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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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다.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정부 기능 및 역할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상(산업통상자원부) △재난관리, 법의(행정안전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품의약안전처) △방위사업관리(방위사업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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