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민간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에 채용

정상균 2021. 4. 1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6월부터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다.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정부 기능 및 역할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상(산업통상자원부) △재난관리, 법의(행정안전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품의약안전처) △방위사업관리(방위사업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