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절관리제때 5등급 차량 5만2천대 적발..64% 저공해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2천여대가 적발됐고, 이 중 64%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2천여대가 적발됐고, 이 중 64%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2천395대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64%인 3만3천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3천777대 중 조기폐차는 7천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천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4천333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천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천937건으로 60%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천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8천460대(59%)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2천928대(41%)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9천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천652대), 부산(1천376대), 경북(1천355대), 충남(1천242대), 경남(1천162대) 순이었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3천182대 중 1만2천770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
경기·인천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기 6천3대와 인천 2천203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천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 2만3천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방침이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조기폐차 34만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210만4천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7천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천189t에 이른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천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t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 ☞ 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 ☞ "북한 여성도 이제 참고 살지 않는다"…거액 들여 이혼
- ☞ 작품 악영향·학폭·학력위조 의혹…벼랑끝 몰린 김정현-서예지
- ☞ 서예지와 교제해 드라마 하차?…'별그대' 장태유PD측 "친분없다"
- ☞ "도와달라고 했는데"…'뇌출혈' 2개월여아 출생 모텔주인의 탄식
- ☞ "사랑 지키고 싶다"…성직 포기한 40대 신부님
- ☞ '나 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 아빠 됐다…엄마는 누구?
- ☞ 1천200회 팔굽혀 펴기 기합 논란 해양대, 학장이 사과하기로
- ☞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유예
- ☞ 넘치는 시신·부족한 병상…강에선 수백만명 '노마스크' 축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