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 수도권 운행 5등급車 5만2395대 적발

박영민 기자 2021.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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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단속에 걸렸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총 5만2천395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3천182대 가운데, 1만2천770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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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는 저공해조치 참여 완료..차량 대수는 1년여 만에 50만대 감소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단속에 걸렸다. 다만, 5등급 차량 대수 자체는 1년여 만에 약 50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총 5만2천395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64%인 3만3천777대는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말과 휴일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행한 5등급 차량을 적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공해조치를 시행한 3만3천777대의 차량 중 7천721대는 조기폐차를, 1천723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작년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4천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지난달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1천937건으로 60% 줄었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차량은 3만1천388대다. 과태료를 한 번 부과받는 차량은 1만8천460대(59%), 2번 이상 부과받을 차량은 1만2천928대(41%)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62%인 1만9천48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강원(1천652대), 부산(1천376대), 경북(1천355대), 충남(1천242대), 경남(1천162대) 순이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3천182대 가운데, 1만2천770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 경기(6천3대)와 인천(2천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천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사진=Pixabay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토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천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3천182대가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5등급 차량 대수는 2019년 말 210만4천154대에서 지난달 160만7천141대로 약 50만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천189톤에 이른다. 2017년 연간 자동차 약 2천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천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이끌겠다"고 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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