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성적 단톡방 올린 대학 교수..인권위는 '인권침해' 판단

박종홍 기자 2021.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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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학 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성적을 공개했다는 진정과 관련, A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대학교 학생인 B씨는 2019년 C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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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제기된 대학에 재방방지책 마련 권고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학 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성적을 공개했다는 진정과 관련, A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대학교 학생인 B씨는 2019년 C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 교수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 성적이었다"며 "과목의 최종 성적과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적이 공공연히 알려지면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적 열람은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적을 개인별로 공지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 게재한 행위는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벗어났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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