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차 5만대 넘게 적발..3만여대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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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4개월간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만대가 넘었다.
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388대다.
적발된 차량 중 3만3777대(64%)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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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3월 160만여대..2019년 말보다 50만대 줄어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4개월간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만대가 넘었다. 이 중 3만1388대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내역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계절관리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신청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4개월간 환경 당국에 적발된 차량은 총 5만2395대다.
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388대다. 부과 횟수별로 1회 적발 차량은 전체의 59%인 1만8460대다. 2회 이상 적발돼 과태료가 두 번 이상 부과되는 차량은 41%인 1만2928대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 제한에서 하루 평균 4887대가 적발됐지만,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 하루 평균 1937건만 적발돼 60%가 줄었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62%인 1만9484대는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다.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차량 중 3만3777대(64%)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조기 폐차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723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 폐차 신청 2만4333대다.
서울에서 적발된 2만3182대 중 1만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 이 외에 406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6349대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6003대, 2203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차주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 차주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적발 이후 과태료 사전통지기한인 35일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16일 배포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에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 폐차 34만대 등 43만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5등급 차량 대수는 160만7141대다. 지난 2019년 말 210만4154대에서 50만여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이 50만여대가 줄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1189만t 준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7년 한 해 자동차 2300만여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t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국민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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