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5만대 적발..3.3만대 '저공해 조치'

나혜윤 기자 2021.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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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총 5만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64%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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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2019년 말보다 50만대 감소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총 5만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64%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64%(3만3777대)를 참여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저공해조치 신청은 2만4333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2928대(41%)이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3182대 중에서 1만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는 적발된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통지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16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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