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다 '코란 스티커' 뗀 파키스탄 간호사.."교수형"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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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 간호사가 동료의 사물함에서 코란 스티커를 뗀 혐의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경찰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메리암 랄과 뉴쉬 우루즈를 구류해 조사 중이다.
랄과 우루즈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무슬림 수간호사의 사물함을 정리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들은 사물함에서 코란의 한 구절이 적힌 스티커를 펜으로 긁어 떼어냈는데, 이로 인해 다음날 신성모독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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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 간호사가 동료의 사물함에서 코란 스티커를 뗀 혐의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경찰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메리암 랄과 뉴쉬 우루즈를 구류해 조사 중이다.
랄과 우루즈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무슬림 수간호사의 사물함을 정리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들은 사물함에서 코란의 한 구절이 적힌 스티커를 펜으로 긁어 떼어냈는데, 이로 인해 다음날 신성모독죄로 기소됐다.
병원 내 무슬림 직원들은 이슬람 극우단체와 합세해 폭동을 일으켰고, 랄과 우르즈를 교수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의 개입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폭동을 피해 달아나던 중 랄이 칼에 찔려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파키스탄 인권 운동가는 "신성모독법은 TLP(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이슬람 극우 정당)의 정치적 선동 도구"라고 비판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형법에 코란을 모독하는 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도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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